보험 사기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10년 전 사고로 뇌전증이 있었는데, 수술 후 뇌전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5년 전 보험을 가입했었는데,
최근 뇌전증이 심해져서(뇌전증 6회/월 진단서 보유) 보험을 확인해 보니 상해후유장해 진단이라는 게 있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이전(10년 전)에 발생한 사건이기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알겠다고 하고, 보험청구 이력 삭제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잊고 있다가,
작년에 자전거 사고가 난 적이 있어서, 상해 진단서에 '자전거 사고로 갈비뼈 골절 및 머리 다침'으로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지난 청구이력은 삭제시키지 않았고, 또한 이것이 조작이 의심된다며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뇌전증 사건은 10년 전이지만, 장애로 악화가 된 시점은 최근이기에 10년 전 기존 사건으로도 보험청구 신청이 가능하지 않냐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가입 이후 발생한 사건에만 적용한다고 해서 최근 자전거사고가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으로 제출한 것인데 조작의혹 신고를 해서 당황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