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월세를 7달째 주지 않고있습니다.


명도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현제 약 500만원(계약기간은 1년 남음)의 보증금이 남아있습니다.
명도소송을 하기위한 구비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법원에가서 접수하기전에 가져가햐할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그리고 소송물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데 소송물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면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