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제가 딸아이가 한명 있는데요 나이는 15세 입니다 아이처음 출생시고시 아이아빠와는 혼인신고가 안되있었기 때문에 제 호적에만 아이를 올렸어요 아이혼자 키우다 제가를 했는데 3년정도 되었어요 호적상으론 아이는 아빠가 없는 상태이고 등본상엔 아이는 동거인으로 되어있어요 제가 몸이 좋지안아 혹시나 아이가 미성년일때 제가 죽으면 제앞으로 있는 재산이나 사망 보험금 이런게 전부 지금 등본상에 있는 남편에게 부여가 되나요?저는 지금 남편과 이혼을하면 따아이와 저만 남게 되는데 제가 아이 미성년자일때 죽으면 제산이든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되냐요?법적으로 아이가 성인이 되는날 저에게 냠아있는 재산을 이이성신되는 바로브날 모두 아이에게 부여될수 있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수도 있나요?아이 친아빠는 지금 다른 사람과 살고 있구요 호적에는 올리지 안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이에대한 권리는 전혀 없는 상태 입니다 저는 많지는 안지만 저의 모든 재산.보험사로부터 나오는 사망 보험 이런것들을 제 아이에게 남겨주고 싶은데 그렇게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