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1) 8월 말 만기인 아파트 월세 70만원에 거주 중 입니다.
현재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5%인상하여 연장하겠다 하고,
행사하지 않으면 현재 시세대로 90만원 정도로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월세상한제도 때문에 5%이내로 인상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5% 초과하여 월세를 인상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 위의 어떤 경우에서든 임대인이 재계약 하지 않겠다고 하면, 결국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만 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