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홀(예식장) 취소 계약금 환불 문의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러한 상담 시스템이 갖춰진 것에 대해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한 웨딩홀의 자체 박람회에 참석하여 확정 기한이 3일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웨딩홀 측에서 배려해주셔서 3일보다는 연장된 취소기한을 가질 수 있었으나
이 기간도 지난 후, 해당 지역에서 예식을 치르지 못하게 되어 결국 취소의사를 전달드렸습니다.
당시에는 소비자보호원에서 규정하는 ‘150일이내 취소 시 100% 환불’ 조항을 알지 못했기에
다른 곳 또한 취소기한이 짧은 줄 알고 계약을 하였으나, 알고보니 해당 웨딩홀만 박람회를 근거로 자체 규정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100% 취소불가라는 조항 자체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불공정 조항으로 무효가 된다고 보았는데요,
이러한 불공정 조항이 들어있는 계약서라도 법정에서 우선시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웨딩홀에서 배려해주신건 감사하지만, 배려를 받았다고 해서 소비자의 권리가 무효화 되는건 아니라 생각하여
소송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실제 판례에서는 이러한 경우 승소하는 경우가 많았는지 궁금합니다.
취소불가는 구두로 들었으며 계약서 뒷면에는 150일이내 100% 환불이라는 소보원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만
박람회 특가라며 환불이 불가하다는 입장 고수중입니다.
이 내용으로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