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 사장과 합의한 금액)


2023년 3월 21일 입사하여 ( 고기집 ) 평소 하던 일은 홀 서빙과 그릴링 서비스 이였지만 2023년 8월 부 터 직원으로 계약이 바뀌면서 모든 업무( 홀 업무 , 주방업무 ) 를 도맡게 되었습니다. 모든 업무를 도맡아 하다보니 몸에 이상이 생겨 더이상 할 수 가 없었으며 , 약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오른쪽 팔 부분을 수술 받았었는데 그릴링서비스와 모든 업무에 도맡아 하다보니 점차 기이하게 팔을 움직이거나 근육이 짧아져 가끔 마비가 오곤 하였습니다. 하여 2024년 9월 퇴사를 하고 치료에 전념하여야겠다 하였으며 치료목적으로 나가게되면 의사에게 진단서를 받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기에 대표님께 실업급여를 신청해야겠다 라고 했습니다.

대표 님은 자기 사정이 좋지 않아 실업 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벌금을 물어야 하며 저에게 자세한 사정은 말하지 않았지만 실업 급여 신청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래도 같이 일을 해온 세월이 크기에 이해하며 내가 쉬면서 받을 돈이 총 900 만원이 넘는다. 포기 못하겠다 라 고 했지만 자기가 따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 비로 돈을 지급하겠다며 적게 합의를 보는 게 어떻겠냐 자기 좀 봐 달 라 며 사정을 하기에 미운 정 도 정이라고 봐주고 300 만원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퇴사한 지 지금 8~9개월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 아직 까지도 돈을 다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번 돈을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늘 자긴 돈이 없다며 주지 않고 , 퇴직금 마저 도 4개월 만에 돈을 나눠서
주셨습니다. 해도 해도 이건 아닌 거 같아 고용 노동부에 민원  신청을 넣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랑은 상관 없는 일 이라며 민사소송을 걸라고 하셔서 게시판에 글 남겨봅니다.

그때 쉬면서 실업 급여를 받았더라면 생활에 지장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는데
대표 님이 돈을 주시지 않아 여전히 오른쪽 팔을 제대로 쓰지 못한 채 억지로 일을 강행 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10일 1,000,000원은 입금 받았지만 나머지 2,000,000원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일 로 민사를 걸어야하는건지 만약 민사소송을 걸게되어 대표님에게 이 일이 알리게되어
합의금을 주고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했을 때 중간에 고소가 취하 가능한지
아니면 고소취하없이 쭉 이어가야하는건지 이런 일은 민사소송비용이 얼마인지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카카오톡으로 나눈 대화 증거내역은 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