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조정판결후 ....


5000만원을 받고 퇴거하기로 명도소송 조정판결받았습니다
판결계약기간 만료후 도 퇴거도 안하고
이전에 4개월정도의 월세도 주지않고있습니다
여차한 사정으로 5000만원을 주지않고 남은계약기간을 유지하고싶습니다
가능한지요
조정판결을 무효로 할수있나요.
꼭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