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시 승산은 어느정도인지요?
아파트를 보증금 2000에 월세 70에 놓은 임대인입니다.
월세를 3기째 지급하지 않았으며 1년째 관리비(약 200만원)를 내지 않았고 무단전출주민등록말소된 적도 있어 믿을수가 없어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반송이 되었습니다.(물론 그 전에 문자메시지로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임차인도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해지 통보(전화상)후 1주정도지나자 2기분의 월세를 입금하였습니다.
1)이런 경우에 계약해지는 안되는 것인지요? 월세입급후 문자메시지로 계약해지를 계속
통보하였으나 임차인이 너무도 당당하고 자신은 변호사와 관련된 일을하니 귀찮게 하지라고 하는등...
임차인이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아 해지를 하고 싶습니다.
2)지금 상태에서 명도소송을 하면 승산이있는건지요?
현재 1기분의 월세가 밀려있고 4월9일이 월세입금일이라 이때까지 내지 않으면
다시 2기분의 월세가 밀리는것인지요?아니면 5월9일까지 기다려야 2기분이 밀리는 건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