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리신 내용상으로 보면 별도의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으신 걸로 보이나 입금증과 통장내역서가 있다면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하시는데는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계속하여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심판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결정을 받으시거나 대여금반환청구에 있어 승소판결을 받으신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본인 명의의 책임재산이 없는 경우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가집니다.
또한 단순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는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즉 형사상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단순한 채무불이행 사실외에 상대방에게 행위 당시부터 변제의사가 없이 상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을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고의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으로부터 입은 피해액이 대규모이거나 피해자의 수가 여러 명이라는 특수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상담자의 경우 소액이긴 하지만 일부의 변제를 받은 사실도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처음부터 변제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을 듯합니다.
그러므로 현재로는 상대방의 연락처를 파악하고 책임능력이 있는 보증인이 있는 차용증을 새로 작성하시던지 아니면 분납해서라도 현실적으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상대방과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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