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대리운전 기사의 차량무단점거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의 폭행죄에 해당하는 폭행의 개념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신체에 접촉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예를들면 사람에게 돌을 던진 경우, 삿대질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올려주신 글에 비추어 보아 상대방의 손을 잡는 행위, 옷을 붙잡는 행위, 발로 밀어낸 행위는 폭행에 해당합니다. 경찰조서 내용은 알 수가 없으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특별하게 폭행의 흔적 등 그 증거가 부족하였다면 경찰은 원만하게 합의할 것을 권유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의 경우 당사자간에 적절한 선에서 하는 것이지 정해진 합의금액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합의에 갈음하는 합의공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형법상 폭행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하므로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아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게 되면 폭행죄로 기소되지 않고, 설사 기소되었다고 해도 법원에서 공소기각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사연으로 볼 때 대리기사가 필요했던 원인이 음주로 인한 것이라면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을 경우 큰 사고가 발생했을 수도 있음을 상기하셔서 원만한 타협으로 해결을 하시기를 권유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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