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과 관련한 보상금 문제


경작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중 도로개설로 인해 토지가 수용되게 되었습니다. 시설물과 경작물에 대한 실사후 보상내역 산정이 끝나고 최종적으로 임대주에게 확인서와 인감증명을 받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임대주는 토지에 대한 보상금 협의를 끝난것으로 알고있고요. 그런데 임대주가 경작농작물 보상금에 대한 일부권리를 주장하며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임대확인서를 써주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제출시한까지(며칠안남음)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면 보상금을 공탁을 하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확인서 제출을 못하고 공탁이 된다면 이후 상황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임차인)가 보상금을 찾으려면 소송을 해야되는건지.. 임대인 말처럼 임대인에게도 보상금의 일부 권리가 있는지 등등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