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대표자가 바뀌었을때 (무단전대적용되나요)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능력의 주체가 된다(민법 제34조).법인의 행위능력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은 없으나 법인의 권리능력의 범위내에서 행위능력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통설입니다.
따라서 토지임대차계약을 법인과 체결하였다면 법인이 존재하는 이상 임차인은 법인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아닌 이상 법인의 대표기관이 변경되었을 뿐 임차인이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임차물의 사용용도를 특별히 지정하신 것인지요??
임차인이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민법 제610조 제1항 준용).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동법 동조 제3항).  

현재 임차인이 토지를 그 성질에 의하여 정해진 용법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먼저 토지의 성질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의 사용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고물상의 불법설치물 등과 관련하여 관할 구청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내용이 토지의 성질에 반하는 것이고 불법설치물인 경우라면 관할 구청의 확인 내용을 첨부하여 계약해지 통보를 서면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를 통보한 이후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내원하여 자세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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