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현거주지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문제
답변 드립니다.
약 25년이란 기간 동안에 거주하시면서 건물의 등기를 이전하지 않은 이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소유자가 누구인지, 건물과 관련하여 부과된 제세금 등의 납부 여부가 궁금합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본조 제1항에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라 함은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아무 권리없이 점유하는 사람은 물론이요,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또는 (구)민법상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소유권에 기인하여 점유하는 사람도 포함된다(대판 1972.11.23, 71다1936).
올려주신 사연을 기초로 하면 토지는 이미 소유하고 있으니 주택에 관하여 20년이 넘게 소유의 의사로 거주해 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건물에 대한 소유권 등기(모친 명의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예컨대 주민등록 기간 및 이웃의 증언, 등기부상의 전건물소유자에 의한 퇴거 등의 조치를 받은 적이 없는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는 토지와 건물이 동시에 매매가 이루어졌지만 건물등기만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전소유자에게 행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간 및 비용 등은 제반절차에 따라 다르므로 사안을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대구에 거주하신다고 하니 위 사안에 대해 무료로 상담하실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국번없이 132,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위치 확인하신 후에 직접 찾아가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