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분실


집주인 바뀌어서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안그러면 나가라고 하셔서 이번달 4/27일날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전세계약서 원본을 회수하지 않으면 전세금을 못빼준다고 하시네요... 저희는 그 돈 못주면 이사못간다고 하니깐 그럼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서는 분실되어있고 계약이 7년전에 했던건이라 부동산에 사본도 없다고 합니다.
바뀐 집주인은 어디서 알았는지 전세자금을 복사한 종이를 가지고 와있고 당장 27일날 저희도 잔금을 치뤄야하고 이사도 가야하는데 집주인이 그렇게 하셔서 정말 난감하고 서럽기까지 하네요..
서류를 잘 보관하지 못한 책임도 있지만 집을 내놓왔다는 이유를 밤11시에 찾아오고 그래서 다음주터 자제를 요청했더니 그다음부터는 완전 태도가 바뀌셨어요..
너무 순진하게 하자는대로 다해서 그런건지 답답합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