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이혼전 대출자금문제인데요...
답변 드립니다.
이혼 위자료는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있어 이혼을 하면서 받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혼인중의 부부의 재산관계를 청산하고 이혼 후 생활이 어렵게 되는 쪽의 부양을 위해서 인정되는 것으로 양자는 별개의 것입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받았다고 해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혼의 경우 ① 위자료와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거나 ② 위자료를 청구하고 후에 재산분할을 청구하거나 ③ 재산분할을 먼저 구하고 위자료를 나중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843조, 제806조).
그리고 우리 민법상 부부의 재산은 별산제가 원칙입니다. 이 때의 재산이란 적극적인 재산뿐 아니라 소극적인 재산 즉 채무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즉 부부는 각자의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하여 각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부는 가족이라는 특수한 관계이므로 일방의 명의로 진 빚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가족의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된 것이라면 그것에 대하여는 일상가사채무로서 부진정연대책임을 집니다. (민법 832조)
따라서 혼인의 파탄사유가 상담자에게 전적으로 있는 경우라면 부인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이에 상응하는 가게 개점을 위해 받은 대출금으로 청구에 갈음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게 개점이 가족의 공동생활을 위한, 일종의 생계유지를 위한 것이라면 대출금변제의 책임이 부부에게 공동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금 채무에 대해 분할이 이루어 져야 하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부부가 원만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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