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 대출자금문제인데요...
1년반을 같이 살던 아내와 이혼하려합니다.
합의이혼을 원하는 상태인데 원만하게 합의를 볼려고 해도 말이 통하질
않습니다.
결혼후 주택담보대출로 7개월전 1000만원을 줬고
가게를 오픈하고 싶어해 다시 1개월전 2차 담보대출로 25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외 사업자금대출 보증을 서줬는데... 현재 보증인은 바꾼상태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원금과 이자를 현재 제가 감당하고있는데...
1000만원은 그렇다 쳐도 2500만원은 돌려받고싶은데요~
아내가 이돈은 자기가 1년반 사는동안 권리라며 돌려줄생각을 안합니다.
아파트는 결혼전 부모님께서 제게 주신 것이구요~
결혼후 공동으로 벌어들여 모아둔 재산은 없습니다!
맞벌이라 생활비는 관리비,의료보험비,기타등등... 돈은 제통장에서
자동이체를 했구요~ 그외 식생활비는 공동으로 왔다갔다 했습니다.
계속 합의이혼을 요구하며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을것을 요구하는데...
사실 의심이 가긴합니다만... 그냥 넘기려는 중입니다.
2500만원을 이혼위자료로 줘야하는건가요? 아님 다시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