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임대인의 무단점거에 대해서 여쭙니다.


답변 드립니다.

동일이름으로 사실관계를 좀 더 자세하게 올려주신 사연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 상담을 하시는 것이 사안을 구체적으로 적용,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기도 양평 근처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경기도 의정부 출장소: 031) 874-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