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무단점거에 대해서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찻집을 임대인에게 임차해서 영업 중인데 어느날 임대인이 2주만 물건들을 손님 받거나 민박 주는 별채 방에 맡겨 달라해서 싫지만 참고 2주있다 꼭 찾아 가시라 전했으나 한 달 뒤에 찾아 가고 여러번 반복 하더니 지금은 1년 가까이 간판등 물건등으로 점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흉해서 방문을 아예 닫고 있는 실정 입니다.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월세를 40만원 이나 받으면서 이렇게 자기 집 마냥 사용 하고 있습니다. 그전 임차인에게는 별채 방을 임대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역으로 임차인에게 매월 10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정작 지금 임대인은 1년이나 가까이 제 별채 방에 무단점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사람들 우르르 몰려와 커피 차 먹고 돈은 3분의 1만 내거나 외상 이라고 다음에 준다고 합니다.정말 미치 겠습니다. 도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