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핸드폰 요금 사기건으로요 문의드려요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내용 잘 보았습니다. 상대방의 이름,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에 대해 나름 상세한 부분이 있음을 감안하여 곧바로 비공개게시판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의서와 차용증, 지급명령신청 내용 등을 지참하고 직접 내원하여 상세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올려주신 내용대로 형사절차는 합의금 일부를 받고 취하하였다면 동일내용으로는 다시 형사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차용증을 근거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고 하니 상대방이 지급명령서를 수령한 후 2주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 효력이 생깁니다. 그 후에도 채무자가 채무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명령서를 가지고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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