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전세계약 명의 관련


전세계약 명의 관련

답변드립니다.

판례의 요지를 간추려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5. 6. 5.자 94마2134 결정참조),또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 17.자 88다카143 결정참조).

따라서 선생님께서 지방으로 일시 주소 이전을 하시게 되어도,  오빠와 동생분이 선생님의 동거 가족이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계속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대항력은 유지되게 됩니다. 그러나 판례상 이를 '일시' 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아마도 선생님께서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길  경우, 다시 주민등록을 이곳으로 옮기시는 수고를 하실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약 명의를 변경하는 것에 주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대항력 유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시점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릴 위험도 있습니다.

한편 공동명의로 전세계약을 할 경우 한 사람이라도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은 존속되지만, 그 확정일자 받은 명의자 앞으로 보증금이 전액 반환됩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계약을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역시 계약의 변경에 해당하여 기존 대항력이 상실될 위험이 있으니, 그점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다른 임대차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동사무소를 내방하시어, 주소지에 살고 있는 사람의 명단을 확인서 형식으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보증금액은 이로선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는 선생님께서 원하시면 가능하고, 대항력은 존속할 수 있으나, 이것 역시 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주인과 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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