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그리고 사업자금
먼저 남편측이 유학에 올랐고 그후에 같이 와서 공부를 하자고 얼른 들어오라고 난리를 쳐서 어려운 형편에 빚을 내서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측 할머니가 사업자금을 대 주셨고 그 돈으로 작은 가게를 차려서 생활비와 남편학비를 대왔습니다. 그리고 부인의 학비는 친정집에서 조달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비자가 만료되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사이
남편이 비자가 나오지 않고 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이제는 낸 학비도 포기하고 공부도 포기하고 벌이도 없으면서 한국으로 들어와 뒷바라지나 해라 그러지 않으면 이혼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혼과 더불어 남편부재로 혼자 꾸려 나가고 있는 가게와 그 밖에 지금까지 가게에서 나온 이익으로 생활하고 학비 낸것 이 아니냐며 그 비용을 다 지불하라고 요구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이혼을 요구하고 재산을 다 돌려 내라고 요구할 경우 대처방법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