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청인가요????
저희 엄마가 지금 아빠에게 두들겨 맞고 쫒겨 나신상태입니다.
근데, 쫒겨나신날 엄마가 아침에 불길한 기운이 들어 녹음기를 집에 나뒀습니다.
물론 그날 녹음기에 엄마가 맞는 소리가 녹음이 되었구요,
그리고 엄마가 나간뒤 고모들이 왔는데, 고모들이랑 아빠가 하는 애기가
아빠가 엄마를 두들겨 팼다는 영웅담(?)같은 자랑스런 애기들과
재산을 빼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맞고도 집을 나가지 않으면 매일 두들겨 팬다는 ...그런..내용....등 등...이
녹음 되었습니다.
현재 엄마는 아빠를 간통죄로 고소 한 상태구요~
아빠가 재산을 다 빼돌려서 엄만 간통을 그냥 합의로 끝내려고 하는데,
아빠에게서 합의 애기가 나오질 않네요...그래서 녹음된 뒷부분을 쓰려고 하는데,
불법인지..아닌지 몰라서요~
앞부분은 엄마의 목소리가 들어있어서 불법이 아닌데,....
뒷부분은 엄마목소리는 없지만, 엄마가 일부로 의도하에 한것이 아니어서....
불법인지, 아닌지 . 잘 모르겠습니다.
꼭 가르쳐 주세요~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