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상속 포기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아버님께서 선생님께 생전에 상속을 다 하셨다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으신 듯 합니다. 생전에 재산을 선생님 명의로 이전해 주셨다는 것인지요? 아니면 유언장을 쓰신 건가요? 유언은 민법상 엄격한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생전에 말로써만 언급한 정도만으로는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님채무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면하시려면 선생님께서 아버님 사망을 안 때로부터  3월 내 한정승인을 하시고 어머님과 남동생분은 상속 포기를 하시면 됩니다.(민법 제 10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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