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주차 공간의 권리에 대해서


원룸에 전세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1층에 이 원룸의 주차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며

차 두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저의 부모님께서 방문을 하셔서 주차공간에 주차를 하였는데

이 원룸에 거주자가 아닌 외부 사람이 그 주차공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사람 말로는 집주인 아저씨와 따로 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하였다고 합니다.

원룸의 주차공간은 원룸의 거주자를 위한 공간으로 알고 있으며

따로 그 부분에 대한 계약 없이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의 경우는 가끔 올라오시는 부모님의 차를 주차할 공간을

외부인에게 내어주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 원룸에 실제 거주자 중에서도

본인의 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저씨와 계약을 하였다는 외부인으로

인해 주차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주차공간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우선권이 있으며

공동공간인 그 주차공간을 주인아저씨가 외부인과 따로 계약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