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복비 문제...


저희가 전세 세입자입니다.

저희가 만기전에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되어 집을 내놨습니다.

당연히 복비는 저희가 부담을 하는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 전세 금액보다 주인이 조금 더 올려서 집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복비 계산시 저희의 전세금액만큼의 복비만 주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주인이 올려서 내논 그 금액의 복비를 다 주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주인은 만기전에 나가는거라 전부 저희더러 다 주어야 하는것이라고 하지만...제 생각엔 그건 아닌거 같아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