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전금지 가처분과 제소전 화해신청에대한 질문입니다.
2003년 홍길동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상태로 자동연장되어 오고있는상황입니다.
15개월정도 월 임대료가 미납된 상태입니다.
홍길동이 임차인 입니다.
임차인 홍길동은 건물의 한 부분을 임차 하여 노래방 운영을 해오던중
불법적인 일이 적발이 되어 와이프 명의로 새로운 사업자 등록을 내어서 영업중입니다.
명의는 홍길동의 와이프고 영업은 홍길동이 하는것입니다.
우리는 홍길동을 피 신청인으로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었습니다.
결정문을 받고 집행관들과 같이 그곳에 가보니 집행관들이 집행을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사업자등록상 이름이 홍길동이 아니라는 이유라더군요.
그러면서 두명을 피신청인으로 하라구 그러더군요.
법원 신청과에 물어보니 부부라는 소명을 하라고 그럽니다.
가처분과 함께 제소전 화해 신청도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홍길동과는 기일 통지서를 받아논 상태인데 혹시나해서 홍길동의 와이프
앞으로도 가처분과 제소전 화해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근데 신청을 받는 직원이 누구하고 화해를 해야되는지 잘 모르겠고
법률자문을 받아 하나를 취하 하라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이름과 화해대상이 틀리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요.
누구에게 가처분 신청을 해야하는지?
누구와 화해를 해야되는지?
둘다 해야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소명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