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를 꼭 봐야 하나요?? 공탁으로는 안되나요??
저는 작년 1월에 교도소에서 출감하였습니다. 그런데 밤늦게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귀가하던중 한 사람과 말다툼을 하다가 실수로 주먹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먹으로 코를 다치게 되었는데요 4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퇴원했구요
그런데 합의를 봐야 한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3000만원을 주라고 그러더니 지금은 800만원을 합의금으로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합의를 미루고 있었는데 검사가 교도소에 다녀온 사람은 3년이내에 문제를 발생하면 합의를 보지 못하면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너무 무섭네요.
돈은 없는데 합의는 꼭 봐야 한다고 하니 어쩌나요?
요구하는데로 꼭 합의를 봐야 하나요? 아니면 공탁금을 내면 안돼나요? 꼭 대답좀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