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이혼 증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오늘 가정폭력으로 인한 강제이혼에 대해 법률 상담을 받고
이제부터라도 증거를 모아 다시 폭행시 신고를 해 고소를 하는 것이 가장 나은 방법인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시 폭행 당할때까지 기다리라는 건 정말 말도 안되지만,
우리 나라 법이 그러한 것을 어찌합니까.

증거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가정 폭력으로 인해 입원을 했을 경우, 그 때의 입원 기록을 구할 수 있다면 몇 년 전의 기록까지 가능한지,
또한 가족과 이웃의 증언(폭언에 대한)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한지,
녹음이 불법이기에 증거로 인정이 안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녹음은 증거로 제시가 불가능 한 것인지,
법률 상담 확인서도 증거로 제출 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공증 받은 각서도 증거로 활용 할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충분한 증거가 얼마만큼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확보하지 못하고 이십년을 살아온 제가 너무 원망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