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신축시 권리금 반환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 하십니까 !
저는 작년 4월에 1층 가게에 보증금1000만원에 월100만원 권리금3500만원을 주고 계약을 하고 시설을 증축하여 (1000만원) 장사을 하였으나 1년을 하고 보니 손익이 많이 나질않아서 가계를 정리하려고 광고를 내고 건물주에게도 이것을 전달 하였더니 1년후에 건물을 다시 지을건데  가계를 매매하면 어떻게 하야면서 안된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현재 이건물에 같이 장사하시는분들이 저포함해서 5집이 있는데 다똑같은 상황에 있다보니 황당할 뿐이라 어디다 하소연도 못하고
권리금및 시설비를 누구에게서  받을수있는지 답답하여 잠을 이룰수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가계2년하고 누가 5천만 가까이를 버릴수 있는지 참으로 황당하여 말이 나오질않네요 그럼 계약시에 건물이 노후되어서 다시 신축을할지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주는것이 당연한결과가 아닌가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건물을 신축하니 계약기간까지만 있으라 하니 어뗗게
대처을 하여야 할지 암담하여 글을 올리오니 좋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