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이 재개발되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상속주택으로 인정하나요?


20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명의로 상속등기되었던 대지를 5년전쯤 증여받았어요.
그 대지위에는 미등기 무허가 주택(현재까지 상속등기처리를 안해서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슴)이 있었는데 재개발 예정 지역내에 있고 그 주택이 있는 대지를 소유하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그 무허가주택(시청에 무허가건축물로 등록되어있슴)을 제이름으로 상속을 받으려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기존에 주택을 가지고 있어서 이 주택을 상속받으면 양도세/2주택이상 중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재는 상속으로 인해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는 기존주택을 먼저 파는 경우는 1가구2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2주택이상 중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알려져있습니다.

질문1) 상속주택을 재개발 후 새 아파트로 보상받은 경우 여전히 그 새아파트를 상속주택으로 보나요?(상속주택을 가지고 아파트로 분양받을때는 청산금이라는 차액이 있을 수 있슴) 그러면 기존주택을 먼저 팔경우는 중과세문제는 없을것 같은데요.


질문2) 또한 이번에 상속될 부분은  대지지분과 별도로 무허가 주택부분만입니다.
대지지분은 이미 5년여전에 증여받아 세금처리가 된 후 제 명의로 등기가 났습니다.

만일 이번에 상속받는 주택을 (5년전에 이미 증여받아 정식으로 제 소유가 되어있는 해당 대지와 함께) 기존주택보다 먼저 매매를 한다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데 이경우는 주택과 대지를 소유한 시점이 다른데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나요?

질문3) 양도세 계산시의 취득시점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상속시점)인가요? 아니면 상속등기를 낸 등기시점일까요?


복잡한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드릴 기회를 주신데 감사하고요.

이승현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