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속아서 집을 샀어요.


답변 드립니다.


1. 유상계약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민법에는 매도자가 매도물건에 권리 또는 품질면에서 숨은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경우에 따라 계약의 해제, 대금감액청구,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자가 소유권리에 대한 하자가 아니고 단지 품질에 관한 하자일 경우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승소할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판결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이 숨은 하자가 있는 것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매수했다는 것을 매수자가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매도자가 그런 하자가 일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매도했다고 주장에 대하여 확실한 증명을 하지 못하면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물품이나 부동산에는 크고 작은 하자가 항상 있게 마련이고 이런 하자에 대한 평가가 그 물품이나 부동산의 매매가에 반영되며 그 하자에 대한 평가는 사람에 따라 그 편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당히 심각한 하자이며 그 하자를 매도자가 적극적으로 숨겼다는 증거를 제시해야만 실제적으로 승소할 수 있으므로, 매수자는 매매계약 전에 매수물품의 하자를 최대한 면밀히 살펴야 손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사안 같습니다. 수리비와 님이 수리하는 동안 다른 거처를 구하는데 든 비용, 짐을 맡기는 데 든 보관비용 등도 청구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비용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고 수리비가 주된 것일 것입니다.

3. . 내용증명을 보내서 손해배상을 청구 해보십시오. 상대편에서 응하지 않을 경우  전문업자로부터 대략적인 공사비에 대한 간이견적서를 받아  매도인의 재산에 대하여 그 액수로 가압류를 하시고 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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