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간통


답변 드립니다.

간통현장을 직접 잡으시고 증거를 확보하시었는지요?

그렇다면 먼저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고 상대방에게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또는 가압류신청을 하시고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는 접수증을 받아 첨부해서 관할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간통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 했다는 접수증이 없이는 간통죄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법적 절차를 밟으시기 전에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고 구체적으로 알아보신 후 법적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 :(본원) 02-2697-0155, 02-3675-0142~3
(목동분원) 02-2646-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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