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제3자의출생신고


답변 드립니다.

아이가 존재하지 않은데 허위의 출생신고가 되어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이와 관련된 사항 또는 출생일이 다르게 신고가 되어 있다는 것인지요?? 아이가 혼인중의 출생자인지 혼인외 출생자인지요?? 제3자가 신고를 하였다고 하는데 그 제3자가 누구인가요??

기본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신고 의무자
혼인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하고,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① 호주 ② 동거하는 친족 ③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기타의 자가 순위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후순위 신고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유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혼인외의 출생자는 (1) 혼인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가 하여야 하고,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① 호주 ② 동거하는 친족 ③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기타의 자가 순위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호주는 혼인외 자의 출생 당시에 생모가 속하였던 가의 호주를 의미합니다.
(3)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라 모의 가에 입적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의 성과 본을 알고 있는 때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되, 호적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부의 성명을 기재할 수가 없습니다.
(4)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한 부의 출생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 이외의 다른 자가 부의 혼인외의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신고기간
출생신고는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는 보고적 신고이므로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과태료의 제재를 받습니다.

*신고장소
출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나, 출생자의 출생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도 할 수 있습니다.
시에 있어서는 신고장소가 출생자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출생자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서에는 출생자의 본적, 출생자의 성명 및 본, 출생일시 ,출생장소, 부모란, 기타상항란을 정확하게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기재 사항이 진실한 내용임을 증명하는 각종의 서류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인란에 출생신고인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신고인 자격을 기재하되, 신고인 자격란에는 부, 모, 호주, 동거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 등 출생신고인으로서의 자격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려주신 사연만으로는 출생신고의 허위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모 이외의 제3자의 신고에 있어서 위의 요건이 제대로 갖추어 졌는지 여부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아이의 출생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와는 달리 출생신고를 근거로 한 호적의 기재사항에 허위 및 하자 등이 있을 경우라면 호적정정의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호적정정은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유루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 이를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되도록 바로 잡는 절차를 말합니다. 호적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항이 일응 진실하다는 추정을 받으므로 호적의 기재가 부적법하거나 진실에 반한다고 하여 이를 마음대로 고칠 수는 없는 것이며 엄격한 법적 절차에 의해서만 호적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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