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는 월세로 계약하고 16년을 살고 있으면서 주인의 허락하에 집에 딸린 텃밭을 이용해서 생활고를 해결하며 살고 그 부분은 주인의 수차례에 걸친 확인과 허락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월세를 살던 건물은 원래 주택이 아닌 창고형식을 살림집으로 개조하여 저희에게 세를 주다가 어느 건축회사가 이 동네 전체를 매매하게 되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주인이 황급히 건물을 주택으로 전환등기한 후 건물과 토지를 팔고 그 잔금을 수월하게 받을 목적으로 저희를 갑작스럽게 나가라고 합니다
묵시적인 자동갱신으로 살고 있었으며 수차례 집을 장만해서 나갈 수 있을때까지 걱정하지 말고 살라고 안심시켜왔고 밀린 집세을 없었던 것으로 탕감해 주겠다했고 돈이 될만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면서 텃밭등을 마음껏 이용해도 된다며 친절하게 대해오다가
땅을 팔고 난 후 저희가 이사비용을 요구하자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그 동안 저희가 체납된 상태로 살고 있었다며 탕감해주기로 한 사실을 번벅하면서 또 저희에게 그 동안 여러번 체납을 요구했다면서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텃밭등에 적재된 여러가지 생활고에 필요한 물건들을 적재하라는 허락을 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주장을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놀라워 뭐라 할 말이 없는 상황이며. 이에 불복하는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또 그 쪽에서 준비서면까지 제출한 법정소송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준비서면을 보내야 하는데 주인의 사실과 전혀 다른 거짓주장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만약 ㅡ 주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법정에서 인정을 해줘버린다면 저희의 억울함은 어찌해야 하는지 정말 난감하고 괴롭습니다
준비서면을 작성하기 전.. 마음이 답답하여 고견을 묻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서면적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 구두적인 약속만 믿고 살던 저희는 하늘이 무너지는 배신감에 어이가 없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부디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