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계약만료전 이사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거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 그 다음날로부터 제3자에게 생기는 효력입니다. 그리고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과 주거에서의 퇴거는 동시이행의 관계입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은 상태에서 퇴거를 하게 되면 대항력을 주장하게 위한 조건의 구비가 안 된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퇴거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없으므로 추후에 보증금관련 분쟁이 생길 경우 그 주장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세입자는 본인과 다른 세대이므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조정을 원하시는 경우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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