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전 이사
전세 1200만원으로 전세 기간의 계약 만료가 2달 남은 시점에서 주인집에 계약만료 임박했다고 일단 구두상으로 알리고 주인집이 세입자 들어오면 주겠다고 부동산에 넘김 상황입니다.
전 2년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근대 제가 5주동안 장기출장을 가야하기 때문에
그안에 세입자가 들어오면 바로 들어올수 있게끔 방안의 짐을 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대 이렇게 되면 실제 거주가 되지 않는것으로 판명이 되서 나중에 분쟁이 생길경우 불이익을 당하거나 우선변재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궁금 한것은 제가 지금 세대주로 되어 있는데 새로 이사오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