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계약만기일 이후 세입자에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2년의 기간이 경과후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올려주신 사연으로 볼 때 임대차계약기간은 주임법상의 기간으로 2년이 존속되었고, 2007년 9월 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했다고 하니 주임법상 저촉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기간만료일에 퇴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질문위주로 답변 드립니다.
1.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에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점유이전가처분을 미리 한 후 명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법적인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자력에 의해서 임차인을 퇴거시키게 되면 주거침입 등 형사처벌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소 제기에 따른 비용은 임차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변호사 수임료는 제외). 또한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도 기간의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에 있었으므로 특별히 손해를 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그 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소송진행 중에 임차인이 퇴거를 하는 경우 기간만료이후 목적물의 사용, 및 소제기에 따른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임차인이 선선히 인정하지 않는 이상 소의 청구취지를 바꾸어서 다시 소를 제기해야 문제가 남습니다.
3. 월세로의 전환은 양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정하여야할 문제입니다. 월세로의 전환에 합의하는 경우 기간만료 이후의 사용에 대해서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므로 명도소송 또는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의 소의 제기없이 원만하게 타협점을 찾은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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