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쌍방폭행...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60조 1항). 그러나 범죄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전과유무 등에 따라 감경됩니다. 또한 집단적, 상습적 또는 야간에 폭력행위등을 자행하는 자등을 처벌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올려주신 사연으로 볼 때 상담자와 상대방 2인과 시비 중에 서로에게 신체적인 유형력을 가하셨기 때문에 쌍방폭행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들은 전치6주 정도의 상해를 입혔으므로 상대방은 폭행치상죄가 될 여지가 있고, 상담자는 폭행의 정도가 미비하다면 각각의 폭행죄가 되는 차이는 있습니다. 다만 상담자의 경우 폭행으로 벌금형 등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므로 상습폭행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법원이 행위에 따른 형을 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폭처법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어서 가중처벌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의 경우 반드시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여부는 형을 정하는데 참작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즉, 서로 처벌을 원하는 경우로) 위에서 말한 것처럼 각자의 행위를 평가하여 규정된 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형사기소로 정식재판을 받는 경우 구체적인 형을 정하는 것은 법원의 판단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죄가 성립하던지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아 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상담자에게 유리하지 않겠지만 재판당시에 폭행의 동기 및 폭행의 정황, 합의금 공탁내용 등을 진술하면 그 사유가 참작되어 형을 감경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합의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모두 면책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보는 것이 관례입니다. 합의금의 경우 당사자간에 적절한 선에서 하는 것이지 정해진 합의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며 법적인 합의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원만한 협의선을 찾기 어렵다면 상담자는 합의에 갈음하는 합의금을 공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내는 배상명령제도란 것이 있습니다.
배상명령의 신청은 가해자가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2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던지 그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 구두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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