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공동주택 배수관수리비용문제
답변 드립니다.
먼저 하자보수 기간(계약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건축한 지 3년동안)이 지났는지 여부와 공동주택의 경우 매달 납부하는 관리비의 내역을 보면 대규모 수선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관리 및 보수를 위한 특별수선금을 적립하고 있으니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동배수관의 막힘으로 인한 역류의 원인이 단순한 막힘을 넘어서 배수관의 시공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건축하자에 기인한 것이라면) 한 집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세대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역류로 인한 손해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세대간에 협의할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특별하게 약정된 바가 없다면 수리비용의 공동 부담 등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역류의 원인이 거주하는 세대의 공동책임에 비롯된 것이라면 그 책임도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수선금을 적립하고 있다면 그 비용의 집행을 통해 해결하면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특별수선금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지출된 수리비용에 대해서 세대간에 공동부담하는 형식으로 협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웃간의 사이를 돈독히 하고 쾌적한 주거에서 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서로 조금씩 양보하셔서 원만한 협의선을 찾으시기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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