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계약만료 후 한달동안 여유를 주는게 맞나요?
임차인의 계약만료는 9월22일 입니다.
임대인(저희 어머니)은 2달전 계약만료 후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보와 22일까지 방을 비워달라는 연락을 하였고, 7월30일 전세금의 일부(계약금) 600만원을 입금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2달 남겨놓고 통보하면 어떻게 하냐며 계약만료후 한달까지는 여유를 주는 것이라며 10월20일까지 비워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그렇게는 못한다며 늦어도 9월 말까지 비워달라고 하였습니다.두어번 정도 통화를 하고 임대인은 9월 말까지는 비워준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10월7일날 결혼을 하는 관계로 임대인의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9월 말까지는 여유를 준것이구요.. (지금 예비 신랑이 전세로 살고 있는데 9월27일까지 방을 비워주고 임대인의 집으로 들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신혼 가구를 알아보기 위해 임차인에게 집을 보러 가겠다는 연락을 하고 집을 보고, 방 언제까지 비워줄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계약기간 만료후 한달까지는 원래 여유를 주는거라며 빠르면 10월 10일정도고 늦어도 10월 20일까지 비워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경우가 어딨냐며.. 저희도 9월27일날 방 비워줘야 한다고 했더니.. 그건 그쪽사정이죠.. 라며 말을 하더라구요..
이게 지금 임차인의 입장에서 할수 있는 말입니까?
어제 임차인에게 전화를 했더니 9월7일날 이사 날짜를 확실히 알려주겠다고 하더군요..
이럴경우 임대인이 계약만료 후 한달까지 여유를 주는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만약에 10월20일날 나가게 된다면.. 임차인에게 9월23일부터 10월20일까지의 날짜계산을 해서 월세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답답한 마음에 잠도 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