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
아버님이 돌아가신지가10년정도 되었는데, 아버님 앞으로 임야가 조금 있는데, 별 쓸모도 없고 돈도 되지 않은거라 그냥 내버려 두었는데, 세금용지도 날아 오지않고 있습니다.
마냥 이렇게 놔두기도 뭐해서, 형제들중에 한사람 명의로 이전 해 놓으려고 합니다. 어머님은 아직 살아계시고요. 한사람 명의로 등기 이전하려면 필요한 서류와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고요. 일반인이 처리하기 힘든 절차라면, 법무사에 의뢰하면 얼마정도의 비용이 필요한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부동산은 본적지에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곳은 창원인데, 등기이전을 하게되면 본적지에 있는 법원으로 가야하는지, 아니면 여기 창원에서도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림니다. 수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