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집행자 사퇴, 선임의 건


현재 1인(단독)유언집행자가 원고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소송이 계류중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유언집행자가 사퇴를 하기원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유언집행자 사퇴허가가 되면 소송취하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소송이 중단된 것으로보고 새로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여 원고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여도 되는것인지 급히 좀 알려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