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대리인과의 전세계약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건물소유주의 임대차계약 및 보증금 수령에 대한 위임없는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건물 소유주에게 보증금 반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받은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가 진정한 소유주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에 소유주가 있다고 하니 전화통화를 해서라도 위임 내용 및 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보증금의 입금을 "갑"에게 한 사실을 분명히 고지하는 등 상대방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해 두시기 바랍니다.(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통화하는 상대방이 건물소유주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소유주가 직접 작성한 위임장(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을 팩스로 라도 받아 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정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에 대한 서류의 구비는 중개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소유주의 위임없이 체결한 계약의 경우 보증금 반환 등의 책임은 대리인에게 있으니 대리인의 인적사항과 계약 및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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