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돌아가시기전에 큰 형님이 재산을 돌려 놓았읍니다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올려주신 글이 다소 간략하여 상속회복 가부에 대한 단정적인 답변을 드리는 것에 무리가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고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해당 부동산 등기부 등 관련서류를 지참하시어 내원하시기 권합니다.
현행법상으로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민법 제999조 2항)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려 주신 사연에 기초해 보면 이미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지가 18년이 되었다고 하니 상속권의 침해가 있은 날을 피상속인의 사망일로 보게 되면 시효로 인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권의 침해를 최근에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면 아직은 소멸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조정을 원하시는 경우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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