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주택임대차계약관련하여 대리인과의 전세계약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이미 잔금을 주고 임대차 계약을 완료하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소유자의 사망이후의 재산은 상속인들이 공동 상속하게 됩니다. 위 사연은 공동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소유권(일정한 지분으로)은 취득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이전(공동명의 또는 상속인중 1인의 명의로)이 채 안된 상태에서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소유자의 부인이 입회하였다고 표현했는데 계약체결의 대리인은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권리자입니까?? 등기부상 소유자인 고인의 부인입니까??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고인이므로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가등기권리자는 본등기가 있기 전에는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의 임대차 계약은 등기부상 고인의 상속인들이 소유자이므로 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1인이 다른 상속인들을 대리하는 경우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이 체결된 경우 추후에 전세금 반환 등의 책임을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만일 위임이 없었다면 상속인 중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반환 등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민법 제135조 무권대리인의 책임).  

올려주신 내용은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점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계약의 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상속인들의 계약체결에의 동의, 전세금반환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및 계약책임을 종국적으로 부담할 자를 지정 그 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 등 서면으로 작성을 요구, 보관하시되 공증을 받아 두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조정을 원하시는 경우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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