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관련하여 대리인과의 전세계약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임대차계약관련하여 대리인과의 전세계약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내용
1) 건물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 : 사망
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1995년) : 소유자권의 친동생
3) 근저당등 유무 : 전혀없음
4) 계약내용
- 가등기자인 소유권자의 동생이 입회하지 못한상태에서 계약
체결함.
- 소유권자의 부인이 입회하여 계약서작성함.
* 소유권자 이름,주민번호,연락처 도장찍음
* 대리인인 소유권자의 친동생 이름 주민번호,연락처
도장찍음.
* 계약금 10%를 소유권자의 부인에게 전달함.
* 9월말일 잔금을 치루어야함.
문의사항
1. 소유권자는 사망하였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자로 되어있는
소유권자의 동생이 입회하지 않고 소유권자의 부인에게
계약금을 전달하였는데,향후 분쟁발생시 문제가 없는지요?
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자고 되어있는 소유권자의 동생에게
위임장,인감 요청 및 잔금치룰때 입회를 요청 하였으나
입회하지 않겠다고합니다.
대리인이 입회없이 소유권자의 부인에게 잔금을 치루어도 문제가
없는지요?
3. 본 계약에 있어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 사망,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상태임을 확인하고 소유권처리를 요청하였는데, 상속권자들인
자식들이 외국이나 지방에 있어 처리해주는게 시간이 걸린다고 하여
향후에 꼭 처리해주겠다고 소유권자의 부인의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잔금을 치룰때, 위와같은 현안들에 대해 특약사항에
몇가지 안전장치를 취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특약사항을 추가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잔금 치루는 날이 토요일(9월29일)이거든요
빠른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