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관련하여 대리인과의 전세계약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임대차계약관련하여 대리인과의 전세계약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내용

    1) 건물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 : 사망
    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1995년)  : 소유자권의 친동생
    3) 근저당등 유무                   : 전혀없음
    4) 계약내용
        - 가등기자인 소유권자의 동생이 입회하지 못한상태에서 계약
          체결함.
        - 소유권자의 부인이 입회하여 계약서작성함.

             * 소유권자 이름,주민번호,연락처 도장찍음
             * 대리인인 소유권자의 친동생 이름 주민번호,연락처
                도장찍음.

             * 계약금 10%를 소유권자의 부인에게 전달함.
             * 9월말일 잔금을 치루어야함.

문의사항

1. 소유권자는 사망하였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자로 되어있는
    소유권자의 동생이 입회하지 않고 소유권자의 부인에게
    계약금을 전달하였는데,향후 분쟁발생시 문제가 없는지요?

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자고 되어있는 소유권자의 동생에게
    위임장,인감 요청 및 잔금치룰때 입회를 요청 하였으나
    입회하지 않겠다고합니다.
    대리인이 입회없이 소유권자의 부인에게 잔금을 치루어도 문제가
    없는지요?

3. 본 계약에 있어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 사망,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상태임을 확인하고 소유권처리를 요청하였는데, 상속권자들인
자식들이 외국이나 지방에 있어 처리해주는게 시간이 걸린다고 하여
향후에 꼭 처리해주겠다고 소유권자의 부인의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잔금을 치룰때, 위와같은 현안들에 대해 특약사항에
몇가지 안전장치를 취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특약사항을 추가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잔금 치루는 날이 토요일(9월29일)이거든요
빠른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