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공고이후절차


관리자님 안녕하세요
법원으로 부터 한정승인판결을 받고 2007년 1월11일에 일간지에 공고1회를 게재를하였습니다. 그런데.... 인터넷검색을 하다보니 알고있는 채권자에게 한정승인을 받은것에대한 결과를 내용증명을 보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부분이 궁금합니다.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하는건지. 만약에 내용증명을 보내야한다면 그 기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이라도 보내야 될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