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학교내 놀이 사고
답변 드립니다.
1.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辨識)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고(민법 제753조), 이 경우 민법 제755조에 따라 부모 등 법정감독의무가 있는 사람이 감독의무를 다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초·중등학생의 행위에 대한 학교법인이나 교장·교사 등의 책임에 관하여 살펴보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학생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여 그 의무범위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55126 판결), 위의 예측가능성에 대하여서는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313 판결, 1997. 6. 27. 선고 97다15258 판결).
그리고 판례는 '고교 2년생이 점심시간에 장난으로 급우가 앉아 있던 의자를 걷어차 급우로 하여금 뒷머리부분을 교실 벽에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한 사고에 대하여, 점심시간이 오후수업준비를 위한 시간이므로 교육활동과 질적·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그 시간 중 교실 내에서의 행위는 교사의 일반적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고 하면서도, 고교 2년생은 충분한 분별능력이 있었고, 가해학생의 평소 품행이 온순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고발생이 예측가능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고, 평소 교실에서 학생들이 의자를 뒤로 빼놓는 장난을 더러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고발생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서 교장이나 담임교사 등에게 보호·감독의무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13646 판결).
참고로 13세 6개월된 중학교 3년생이 학급번호 53, 54로 비슷한 체구의 학우를 장난으로 친 것이 사망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평소 급우를 못살게 하는 학생을 특별지도감독하지 못한 담임교사 과실을 40%, 부모과실 60%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4,8.23 93다60588)
3. 민사소송을 상대방이제기하면 체육교사와 학교(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여 그 의무범위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부모가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사책임은 과실이 있는 만큼 책임지는 것이니..부모는 아이의 양육자로서 책임을 지고 교사와 학교는 보호감독의무에 대한 과실로서 그 비율에 따라 서로 공동책임 지게되는데 .그 비율은 판사가 여러 가지를 참작하여 정할 것입니다. ..
4. 그리고 배상액은 상대방이 청구하는데 .청구한다고 해서 모든 금액이 배상액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판사가 적정하다고 보는 선에서 배상액을 결정합니다. 병원비 등이야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하나,.다른 것들에 대한 인정여부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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