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상속에 관한..


답변 드립니다.

남편이 유언없이 사망하시고 자녀들이 미성년자라면 법정상속분(부인 1.5, 자녀들 각각 1의 지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시어야 합니다. 부인 단독명의로 하실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성인이면(만20세이상) 협의분할을 통해서 또는 자녀들이 자기 재산상속분을 포기하는 신청을 서울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하면 비로써 부인 단독명의로 상속 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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