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상가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답변 드립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제 10조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임대기간을 연장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실 경우 임대차기간 만기전 1개월 전까지는 나가겠다, 보증금을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을 기재해서 내용증명으로 통지를 보내도록 하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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